FAQ
Q1.천사실버케어센터의 운영시간이 궁금합니다.
월~금요일 8:00~18:00입니다.
Q2.어르신 송영서비스 운영 범위(지역)는 어디까지인가요?
성남시 전 지역 가능합니다.
Q3.어르신에게 식사와 간식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식사는 식단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식 외에 연하능력 저하로 식사가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다짐찬, 죽, 갈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단표 바로가기간식은 오전(10:00), 오후(15:00) 1일 2회로 가벼운 식사대용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Q4.센터 이용 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어르신 이용료(식사•간식비 포함)는 얼마인가요?
등급에 따라 변동이 있어 이용금액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금액 바로가기Q5.월 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월 한도액이란 수급자가 1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써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
1,185,300원 | 1,044,300원 | 964,800원 | 903,800원 | 766,600원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0.01.01. 기준)
Q6.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합니다.(단, 주ㆍ야간보호 월 한도액 초과 적용 대상자는 제외)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에게 통보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7.월 한도액을 당월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계산은 월 단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당월에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Q8.천사실버케어센터를 이용하면서 엔젤아크(노인복지주택)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엔젤아크(노인복지주택)는 60세 이상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보호자가 함께 입주하실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엔젤아크 바로가기Q9.어르신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나요?
인지, 여가, 신체, 사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