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및 절차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 및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이용시간

월 –금 오전 8시 ∼ 오후 6시 30분

이용료

  • 건강보험공단 85% 지원 (본인부담금 15%)
  • 기타의료경감대상자 94%, 91% 지원(본인부담금 6%, 9%)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액무료
    * 비급여(식사비) 항목 실비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권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질병/건강진단서 1부(결핵, 골다공증, B형간염, 전염성피부염 등)
  • 의사소견서 및 복용약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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