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및 절차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 및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이용시간
월 –금 오전 8시 ∼ 오후 6시 30분
이용료
- 건강보험공단 85% 지원 (본인부담금 15%)
- 기타의료경감대상자 94%, 91% 지원(본인부담금 6%, 9%)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액무료
* 비급여(식사비) 항목 실비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권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질병/건강진단서 1부(결핵, 골다공증, B형간염, 전염성피부염 등)
- 의사소견서 및 복용약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