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일 이후 회사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1단계 .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4대보험 상실 신고
2단계 . 4대보험 정산보험금 개별안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각 공단에 퇴사한 근로자가 문의가능.(퇴직일 이후)
1) 국세청 (소득세,지방세) : 126
2)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건강,요양)
3) 고용노동부(산재) : 1588-0075 (고용,실업)
3단계 . 정산보험금 요양원계좌 직접 입금 또는 본인 통장 환급
** 정산된 세금 및 보험금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