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퇴사자의 연말정산

작성자 천사노인요양원 날짜 2025-02-04 09:22:19 조회수 33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일 이후 회사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1단계 .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4대보험 상실 신고

 

2단계 . 4대보험 정산보험금 개별안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각 공단에 퇴사한 근로자가 문의가능.(퇴직일 이후)

  1) 국세청 (소득세,지방세) : 126  

  2)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건강,요양)  

  3) 고용노동부(산재) : 1588-0075 (고용,실업)  

 

3단계 . 정산보험금 요양원계좌 직접 입금 또는 본인 통장 환급

 

** 정산된 세금 및 보험금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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