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일부 내용이 비공개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